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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비용 / 서류 알아보기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비용,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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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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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한도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원, 비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유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보증 대상이 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계약 기간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 중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면제됩니다.

5.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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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나 위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 가까운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 상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보증료 납부

2.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가능 플랫폼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공사 모바일 보증 앱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보증 신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정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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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신청 절차

  1. 안심전세App 다운로드 및 설치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 선택
  4.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및 보증료 납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비용은 보증료라고 하며, 이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그리고 적용되는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기관별로 요율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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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HUG의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0.154%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고 보증료율이 연 0.13%라면, 연간 보증료는 26만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

HF의 기본 보증료율은 연 0.04%입니다. 2억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간 8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0.02%로 할인됩니다.

SGI서울보증 보증료

SGI서울보증의 보험요율은 연 0.0183%~0.208%로, 세 기관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 제도

각 보증기관은 다양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할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가구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장애인가구
  • 고령자가구
  • 국가유공자가구

할인율은 기관별, 조건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본 제출 서류

서류명 비고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1개월 이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일 1개월 이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일 1개월 이내
건축물대장 발급일 1개월 이내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주거용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공사양식)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가입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신청 시)